국민연금공단 납부 유예신청을 하고
내친김에 의료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니,
이미 나는 퇴사 이후부터 3개월동안 미납이 되어 있었다.
("미납"이라고 표현 하지 않았지만, 지난 3개월동안 나는 의료보험비를 내지 않았다고 표시 되어 있었다.)
내사전에 미납은 용서할수 없지!!!
완납 전에 상담부터...
1577-1000으로 의료보험공단 대표전화로 상담을 해보니,
의료보험은 유예 신청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사업체에 수익이 너무 작다고 하소연 해보았지만,
사업체에서 수익이 0원이라면 가족의 피부양자로 가입이 가능하지만,
1만원이라도 발생을 하면 지역가입자로 분류가 된다고 한다.
그렇게 전화를 끊고 지난 3개월 미납금액을 납부하려고 하는데, 다시 전화가 온다.
직전 회사에서 의료보험을 1년 이상 납부를 했다면 최대 36개월까지 임의계속가입자가 된다고 한다.
상담을 해주던 상담원께서 직접 신청을 해준다고 하니, 고마울뿐이다.
직전 회사에서 납부를 하던 의료보험비 금액으로 36개월까지 납부를 할 수 있다고 한다.
나는 지역가입자로 119,000원정도 측정 되어 있었고,
임의계속가입자가 되면 64,900원정도 납부하면 된다고 한다.
정확한 확답은 받지 못했지만,
상담원께서 신청 진행을 해주셨으니, 기다려 보고 다시 글로 남겨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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